[더뉴스-더인터뷰] 이재용 '뇌물·청탁' 인정...재구속 가능성? / YTN

2019-08-30 32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던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 관련 내용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파기환송을 가능케 한 요인을 정리해 주시죠.

[양지열]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자금을 이용해서 최순실 씨 일가에게 지원했던 승마와 관련된 부분이 과거에는 2심 항소심에서는 일종의 상담 비용, 컨설팅 업체에만 지급한 돈을 뇌물로 인정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의 소유권 그다음에 말의 소유를 위해서 지원했던 34억 원가량도 사실상 그 내용에 비춰봤을 때 소유권이, 처분권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말 비용까지도 전부 뇌물로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은 제3자에게 뇌물로 지원한 건데 이 부분이 판단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경영 승계라고 하는 현안이 있었다고 할지 그리고 경영 승계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되는 건지 봤는지가 쟁점이었는데 2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대법원이 봤을 때 인정해야 한다고 봐서 다시 재판을 해보라고 파기환송을 시킨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늘어나면서 횡령액도 늘어났는데 그러면 사실상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진다고 봐야 할까요?

[양지열]
사실 뇌물을 준 쪽에서는 액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기업의 회장이라든가 기업 오너들의 뇌물공여와 사건이 달라져버린 게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삼성의 자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삿돈을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빼돌렸다, 이게 횡령이 되거든요.

그런데 뇌물공여와 다르게 횡령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에 따라서 처벌 기준도 크게 바뀝니다. 지금 50억 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특정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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